자신이 근무하던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던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멈췄고,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