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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6·3지방선거 공천룰 윤곽…강력범죄 '예외 없는 부적격'

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후보 자격 미부여
여성·청년·노인·정치신인 가점 비율 적용
모든 선거구 경선 원칙·컷오프도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대상·공천 심사 배점 등을 담은 내년 6·3지방선거 후보자추천 심사 기준·방법을 확정하면서 출마예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과 방법을 담은 당규를 통과시켰다.

후보자 기준 중 '예외 없는 부적격'에는 강도·방화 등 강력범죄와 음주·뺑소니 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와 부모 실거주 등을 제외한 투기성 다주택자도 해당된다. 상습 탈당, 선거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등은 '부적격' 대상이다.

공천 심사 배점도 확정됐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당선가능성 30점 △정체성·기여도·도덕성·면접 각 15점 △의정활동능력 10점 등이다.

공천 심사 가·감점 비율도 명확히 나눴다. 가점 분야로는 여성·청년이 최대 25%, 만 70세 이상 노인은 15%, 중증장애인은 최대 30%를 적용한다. 정치신인에게는 최대 20% 더해준다. 특히 지방의원의 30%는 여성과 청년을 의무공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반면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는 25%, 공천불복자·탈당 및 징계 경력자는 10%씩 감점한다.

모든 선거구 경선과 후보자 컷오프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 광역·기초단체장은 예비·조별경선을 운용한다. 본 경선은 권리당원·일반유권자 투표결과를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에 부친다.

내년 선거를 준비 중인 한 현역 의원은 "당이 최적의 후보자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명확한 가·감점 비율이 적용돼 현역과 정치 신인간 경쟁은 뜨겁겠지만 믿고 뽑을 수 있는 후보자를 거르기 위한 과정인 만큼 기준을 따르는 움직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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