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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운전 재범 강력 처벌…재판·집유·누범기간에 또 하면 차량 몰수

강원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5년간 2,337건
음주운전 재범 차단하기 위해 처벌 수위 강화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범의 경우가 반복되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A(64)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음주원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35)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이튿날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직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3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률은 연간 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습·반복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지난 23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인데도 재범 할 경우와 최근 5년 이내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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