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감금하고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43)의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공동감금·강요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공범으로 기소된 B(30·특수강도미수방조)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선 "자신이 근무 중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수원시 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C씨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1월 12일 새벽 4시께 유흥주점 룸에 있던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너랑 주식한다는 종업원한테 2억5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도망갔다.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주고 C씨 휴대전화로 예금 잔고 등을 확인하는 등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보유한 예금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C씨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빌린 돈이 1억6천만원이다. 대신 갚아달라"고 말한 뒤 유흥주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부친을 만나 4천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 부친을 만나는 동안 C씨가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직원을 시켜 C씨를 감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