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군사기지 협의 업무를 양구군이 직접 처리하는 ‘행정업무 위탁’이 이달부터 시행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군사규제로 묶여 있던 중심 시가지 일대 8.27㎢(250만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업무 위탁 대상 지역은 양구읍 상리·하리·공리·학조리·이리·안대리·정림리와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창리·구암리·죽리 일원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개간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이 개발이나 재산권 행사를 추진하는 데 시간적 부담이 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이나 개간 및 지형 변경, 조림과 임목 별채 등에 대해 군부대 협의 없이 양구군청에서 직접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주민들은 그동안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해 온 군사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익수 상3리 이장은 "집을 증축하려고 해도 군부대 협의 때문에 수개월씩 걸리는 일이 반복됐다"며 "행정 절차 또한 복잡했는데, 이제 군청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니 이제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근순 경제건설국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행정업무 위탁은 군사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21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군사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행안전구역 위탁과 함께 건의했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안건도 경계시설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수용’ 과제로 분류됐다. 이에 양구군은 올해에도 군부대와 협의를 이어가며 추가 군사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고, 민통선 북상 과제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예산 확보와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