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소화기, 폭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양구소방서(서장:권혁범)는 겨울철 화재 발생을 대비해 노후 소화기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양구소방서에 따르면 1999년 생산 중단된 가압 소화기의 경우 특히 잦은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이상 유무와는 별개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
가압식 소화기는 소화기 내실에 별도의 가스 용기를 탑재한 제품이다. 장기간 실외 보관, 습기 노출 등으로 가스용기가 파손되면서 소화기 외부 용기가 탄두처럼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1월 충남 보령시의 한 선박해체업체 화재 현장에서 노후 소화기가 폭발해 작업 중인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가압식은 외관상 압력게이지가 없다.
권혁범 양구소방서장은 "가압식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로 직접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형 폐기물로 신고하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 또는 소방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폐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