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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히지 못하는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교섭… 3월27일 총파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지부장:정유정)가 8일 강원도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포함한 교섭 타결을 촉구했다. 설 명절 전까지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시 올 3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한 집단 임금교섭이 5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등에 따르면 설 연휴 전까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포함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원권 1,600여명을 비롯 전국 급식노동자들이 3월27일 총파업한다. 강원지부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사측인 교육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교섭의 최대 쟁점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이다.

지자체 공무직은 2025년 이전부터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대비 120%를 지급받고, 중앙행정기관(문체부, 국가보훈부, 과기부 등) 공무직도 올해부터 기본급 대비 120%가 지급된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지급 기준 없이 연간 185만원의 정액제로 지급받고 있다. 이에 다른 공무직과 동일하게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률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보통교부금 1,900억원이 줄어드는 등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정액제를 정률제로 도입할 경우 예산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담당 부서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를 찾아 전국노조와 협상을 이어갔다. 강원지부는 오는 2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전까지 교육감들의 답변이 없을 시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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