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이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에 속도를 낸다.
군은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4일까지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등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횡성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소멸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사업 수익을 주권자인 군민과 공유하여 지역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사업의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자립형 경제모델 구축에 있다. 특히 일반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수익률과 기금적립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연동형 모델을 채택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군은 '횡성형 행복소득'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소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익배분 비율 심의 등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 또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하게 된다.
도만조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에너지전환의 이익을 군민에게 되돌려 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