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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통합특별시 年 5조·공공기관 이전 혜택…쪼그라드는 ‘3특 특별자치도’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시에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
서울시 수준 권한 보장과 공공이전 시 우선권도 부여
‘5극’ 통합 올인, 강원특별자치도 ‘3특’ 상대적 박탈감
2월 통합특별법 처리 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정부가 지방선거 전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5극 광역통합(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올인으로 자칫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3특에 대한 상대적 지원과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인센티브안은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위상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특히 2027년부터 지역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선호 기관을 두고 지역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특혜다. 또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를 특별시에 이관하고 이전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지원금,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이 주어진다. 이중 일부 특례는 강원자치도 역시 권한 부여를 요청했으나 정부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초안에 담긴 특례는 257개, 광주·전남 특별법 초안에 담긴 특례는 300개에 달한다.

반면 강원특별법의 법조항과 특례는 아직 84개에 불과하다. 국회에 15개월째 묶여있는 3차 개정안의 특례도 40개에 그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중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도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김민석 총리의 확실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는 광역통합이 불가능하지만 3특의 경우 기초지자체간 통합 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총리는 19일 K-국정설명회를 위해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날 3특 기초단체 통합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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