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강원도지사·교육감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으로 13억8,509만4,700원까지 쓸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한도액인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13억8,509만4,700원으로 결정됐다. 제8회 지방선거보다 2,869만원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 총 수당 인상액 및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이번 산정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8회(5.1%)에 비해 올해 8.3%로 높아지면서 제한액도 증액됐다.
도내 18개 시장·군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4,325만3,992원이다. 직전 선거보다 328만원 올랐다. 이 중 원주시장 선거가 직전 대비 690만원 증액된 2억3,838만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화천·양구군수 선거는 1억1,725만원에 그치며 최소였다.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1억3,578만원이다.
도선관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전액 보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