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이 올해 1월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전입일로부터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 등이며, 각 대상자는 이주 기한과 거주 기간 등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영농 기반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와 주택 구입(대지 포함), 신축, 증·개축 등 주거 분야로 나뉜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연 2.0% 또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사업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다음달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