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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모 살해하고 일면식도 없는 보일러 기사에게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30대 징역 30년

재판부 "용납할 수 없는 패륜 범죄…반성하는지 의문

◇연합뉴스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패륜 범죄"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낮 12시 51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질환 약을 끊은 뒤 환청과 망상 등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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