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29일부터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
양양군은 올해 국·도비를 포함한 총 16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84대, 전기화물차 28대, 전기승합차 3대 등 총 115대에 대해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 36대, 전기화물차 12대 등 48대를 추가한다.
올해는 사업비 배분액 증가로 연간 지원 물량이 총 163대로 확대돼 지난해 79대 대비 지원 규모가 2배 늘어났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 163만원~ 972만원, 전기화물차 436만원~2,03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8,200만 원, 대형 1억 9,92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군민과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6대, 전기화물차 2대이며, 우선순위 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농공단지 입주 사업자 등이다.
또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은 승용차의 경우 택시용 차량 구매자와 차상위 이하 계층, 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 택배용 차량 구매자 등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전기승용차 51대, 전기화물차 25대, 전기승합차 3대 등 총 7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비용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