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롱잔치 뒤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5세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원생 B군(당시 5세)을 7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재롱잔치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는가 하면,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원 준비 과정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벽으로 세게 밀치거나 얼굴을 밀친 정황도 확인됐다.
훈육 과정에서는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아이의 발을 밟은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고 성장·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초임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동량이 많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 방법을 찾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A씨는 B군 가족과 합의했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