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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약물 든 음료 먹여 남성 2명 숨지게 한 20대 女, ‘사이코패스’ 판명…검찰, 신상공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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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남성들과 모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경찰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고의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에 앞서 수차례 약물의 위험성을 챗GPT에 질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알려진 첫 범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약물 투약량을 크게 늘린 음료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세 번째 피해자와 범행 전 연락을 주고받으며 술과 숙취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고 예외적·부수적으로 과실범도 처벌한다. 즉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 김씨 측은 계속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의도가 명확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한 남성들을 참고인 조사하며 김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초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남성 2명이 추가 확인되는 등 또 다른 범행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에 송부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직접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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