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가 관광객 증가로 창업 수요가 활발해진 묵호동 일대의 불법·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묵호동 일대에서 영업장 확장을 위해 벽체를 철거하고 바닥·층고를 변경한 A업체와 외부 차양시설과 증축 구조물을 설치한 B업체 등을 불법 건축물로 적발, 시정명령과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묵호 일대는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며 골목 상권과 항만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카페, 음식점,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의 창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가에서 건축물 용도·구조·면적 등 인허가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 변경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완료하고도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묵호권역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묵호시장부터 발한삼거리, 어달동 까막바위 인근까지 44개 상가·점포를 점검해 불법 차양시설과 증·개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또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용도·구조·면적을 변경하는 공사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며 "사전 확인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창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묵호동 상권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상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창업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 합동 상담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투명한 상권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