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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대상 촤대 80만원 분기별 지원

【원주】원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지역 내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 등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33)737-270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길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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