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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특법 3차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발의 18개월만…개정 위해서 본회의만 남아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지 18개월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을 위해선 본회의 통과만이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정부 부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지난 2024년 9월 발의된 것으로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지역특화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수소산업 육성·지원,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이 담겼다. 폐광지역 석탄경석 활용 특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특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양여에 관한 특례 등은 각 소관 정부부처의 의견에 따라 수정된 사항으로 반영됐다.

다만 그동안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이 주장해온 핵심 개정 사항들은 대거 미반영돼 있다.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신중 검토' 판정을 받은 22건의 개정 사항이 모두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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