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집회를 연 시민단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1-2형사부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 소속 2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1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
이들은 2023년 10월 원주 평원동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비를 가로막거나 극장 내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주시는 철거 정책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이 여럿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는 물론, 특수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아핀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