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만3,7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실 지적민원창구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우편과 팩스((033)550-2943)를 통한 이의신청은 시 공간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감정평가사 검증,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는 지가 산정 방식, 인근 시세 등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시 공간정보과((033)550-26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