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국유림관리소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1,000여 곳을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의 보관 및 이동 현황, 생산·유통 자료를 확인한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동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를 옮길 때 반드시 미감염 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