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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강릉시, 제1기분 자동차세 93억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강릉】강릉시는 202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93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시민들은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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