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철원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자를 제외한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내달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 은행 CD·ATM,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군민들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세무과 부과팀((033)450-5287)으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친구 ‘철원군 지방세 환급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