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이 2억2,500만원(7,362건)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착오 신고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적극 찾아줄 계획이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카카오톡 ‘원주시지방세환급’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이밖에 전화, 우편, 팩스,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