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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온열·한랭질환도 보장…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강화

읽어주는 뉴스

한랭질환 진단비 신설·온열질환 보장금액 상향
등록 외국인 포함 군민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최근 5년 보험금 지급 건수 증가…안전망 역할 확대

【양구】양구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며 군민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군은 군민들이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한랭질환 진단비 항목을 신설하고 온열질환 진단비와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보장금액도 상향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구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가스사고, 물놀이사고 등 총 30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 한랭질환 진단비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온열질환 진단비와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연 1회에 한해 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 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지급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해 등 고액 보장 사고보다 상해 진단비 등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 대한 지급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재상 안전총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발생 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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