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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시설관리공단, 생성형 AI 윤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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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프라이버시 보호 강화⋯AI 결과물 표기 의무화

◇원주시설관리공단

【원주】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AI(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인권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윤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지침에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반영해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을 3대 기본원칙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 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등 10대 핵심요건을 마련해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편향을 최소화하고 공공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AI가 만들어낸 정보의 왜곡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사실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한 AI를 활용해 작성한 결과물에는 ‘AI가 생성한 결과’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공단은 기존 인권경영 체계와도 연계해 인권경영위원회에 생성형 AI 활용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과 시정·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했다.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강지원 공단 이사장 권한대행은 “생성형 AI는 업무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지만 공공서비스에 적용될 때는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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