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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막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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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송금 후 소송으로 주소 알아내는 수법 원천 봉쇄

◇허영 국회의원.

범죄 가해자가 고의로 송금한 뒤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 알아내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한 보호 대상을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서 스토킹피해자·성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까지 확대했다. 또 현재 재량 규정으로 돼 있는 제한조치를,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다만,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사실 확인이나 문서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인 ‘조사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조치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교부기관의 장이 제한조치 사유를 지체 없이 법원에 통지하도록 해,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뒤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가해자가 고의로 돈을 이체한 뒤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다시 위협하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법의 허점을 차단해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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