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5,362건, 40억 9,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치 자동차세가 일괄 부과되며, 미리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납부 시스템 정비 관계로 기간이 3일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