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새벽 춘천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어 경찰이 1시간40분 가량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음주측정 거부”, “그렇게 해서 법원에 넘기세요”라고 말하는 등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