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김홍업씨가 대가성 있는 돈 22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를 구속한 뒤 추가 이권개입 의혹과 받은 돈의 사용처, 홍업씨가 직·간접으로 관리해온 자금출처 등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홍업씨가 이권과 관련한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만큼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홍업씨와 측근들이 단순히 청탁만 받는데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업씨가 이권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 직접 또는 측근인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을 통해 관리해온 돈이 최대 1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출처 등을 추적중이다.
특히 홍업씨가 김성환씨 등을 통해 돈세탁한 것으로 파악된 28억원 중 상당 부분이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어 홍업씨의 대가성있는 금품수수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금추적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대선잔여금이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홍업씨와 김성환씨, 이거성씨 등이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간부들을 상대로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수사 포인트다.
특히 홍업씨는 S건설측에서 화의인가 청탁을 받고 예보 관계자에게 청탁을 했으며, 주택공사에 대한 민정수석실 등의 내사와 관련한 부탁을 받은 뒤 내사가 종결되자 사례비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P건설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청탁을 받은 뒤 신보 간부와 자리를 주선해줬고, 김성환씨를 시켜 검찰수사를 받던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이 선처를 받을 수있는지 알아봐주고 '성공보수' 5억원 등 7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무역거래를 가장해 5개 은행에서 1,200억여원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돼 청탁이 성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김씨는 98년 7월 수원지검이 수사중이던 M주택 비리사건에도 개입, 이 회사 대표 박모씨가 석방되도록 해줬고, 작년 5월 울산지검이 내사중이던 P건설의 심완구 울산시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 사건 무마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상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사법처리 문제도 이달 중 매듭지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