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있는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선관위 신고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4일 민주당 의원 19명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있는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FIU가 중앙선관위에만 제공토록 했던 조항을 삭제,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해 선관위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2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발생후 30일 이내에 FIU에 통보토록 하고 그동안 대외거래로 한정했던 FIU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 규제를 강화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