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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풍' 사건 모두 무죄

◇강삼재 전의원(왼쪽)과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처장(오른쪽) 이 5일 오전 안풍사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

 법원이 안기부 예산을 선거 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당시 선거 자금이 사실상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판단, 안기부 예산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안풍(安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7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로 드러난 안기부 국고 수표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고 수표로만 인출됐을 뿐 짧게는 2~3달, 길게는 11개월 뒤 강씨를 통해 신한국당 관리 계좌에 입급된 것은 강씨와 김씨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안기부 예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막대한 안기부 자금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비자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며 YS에 대한 직접 조사 등 검찰의 재수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유독 93년에 안기부 잔고가 약 1,293억원 증가했는데 이자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다른 자금이 혼입된 적은 없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며 “자금 흐름 경로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금일 것이라는 추측과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기섭 피고인이 강삼재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은 더 이상 강 피고인을 옹호하는 경우 자칫 자신이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김 전 대통령의 이 사건 자금 관련 사실이 모두 밝혀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며 'YS비자금'이라는 강씨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예금 인출 행위에 대해 “관리계좌에 외부 자금이 예산, 불용액, 이자 등과 아무 구별없이 뒤섞여 보관 중이어서 구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공소 내용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전 여담이라 전제한 뒤 “도마뱀 꼬리를 자른다고 도마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마뱀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만 될 뿐”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국고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73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안풍'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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