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생겨난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 사항이 신규로 만들어지거나 더욱 확대된 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내용의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본다.
◇기술계학원 창업 후 4년간 돈 벌어도 세금은 절반=현행 법에 따르면 오는 2006년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소득발생후 4년간 내야할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가 운용되고 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 사업 등 19개 업종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이른바 기술계 학원이 새롭게 추가돼 20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이들 학원이 세제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학원을 창업한 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 발생연도를 포함해 4년 동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만 내면 된다.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낼 세금은 없다
◇달라지는 중소기업 창업의 요건=올해부터는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해 취득한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이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와 건물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형태로 창업을 한 중소기업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포함돼 일정기간 동안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매론·네트워크론 으로 결제하면 세금공제 혜택=현행 세법상 일반기업이 중소기업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해 대금을 30일 이내에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3%를 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금결제 방법에 △구매론 방식 △네트워크론 방식이 추가됐다.
또 구매기업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대금결제를 하되 30일 이내면 0.3%, 31일∼60일 사이에 한다면 결제금액의 0.15%를 낼 세금에서 공제 받는 등 공제율이 이원화됐다.
◇중기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배제=오는 2006년 말까지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해도 할증률을 적용 받지 않게 됐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의 승계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방책인 동시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다.
◇사업용 재산, 일정기간 사용 안하면 깎아줬던 세금 추징=현행 세법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토지, 건물 등)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임대 등)에 사용하면 면제해 줬던 세금을 다시 추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더해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처분해도 감면세금을 추징 당한다. 사업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해 세금을 면제 받았다면 적어도 2년 동안은 직접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黃炯周기자·victor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