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7월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하지만 7월1일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보다 5일 늦은 6일 첫 임시회를 열고 출범할 예정이다.
4년 전 7월1일 집행부와 제11대 도의회가 함께 출범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당초 제12대 도의회 역시 7월1일 첫 임시회를 열고 출범식 및 의장단 선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6월27일 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6월27일은 6·3 지선을 통해 당선된 도의원들의 신분이 ‘당선인’이어서 법적으로 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소집공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도의회는 당선인들의 신분이 도의원이 되는 7월1일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고 주말이 지낸 뒤 6일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당선인들 내부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들의 역할이 제한 받는다는 부정적 의견과 의정활동 준비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목소리 등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는 소집 공고 절차를 개선했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집행부 견제·감시 의욕이 넘치는 일부 의원들에게는 하루라도 아깝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