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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NEWS+]기부행위 제한 문제점은

- 선거법에 발묶인 온정

 '선거법 준수에 한가위의 정(情)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으로 인해 이웃간 인정(人情)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와 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과 기관, 단체, 시설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기부행위 제한은 지난 2004년 3월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선거일 180일전부터 적용됐으나 선거법 개정이후 상시제한돼 선거법에서 정한 행위 외에 모든 기부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따라 설날과 추석 등 민속명절에도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선출직 의원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선 ·구호활동에 앞서 선거법을 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이들은 선거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부행위만 하고 있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시작됐으나 일반시민들의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와 대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한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자의 방문까지 끊기게 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도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의연금품을 전달하는 기부행위의 폭이 점차 줄어들어 명절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은 선거법의 강화는 금품선거와 선심성 행정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기는 하나 현실에 맞게 탄력적이며 융통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 선출직들의 의견이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교수는 “각종 민생편익이 선거법에 의해 저해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이와함께 유권자들도 불법선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병철기자·choms@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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