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연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증감률' 분석
대형마트 지난해 매출 6,961억8,900만원 1년 새 22.8% 늘어 전통시장의 38배
지자체,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이행 확인 소홀 … '입점 제한' 무용지물
대기업들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원일보가 통계청의 '연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도내 대형마트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총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한햇동안 6,961억8,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월평균 580억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2009년의 총 판매액(5,669억4,9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무려 22.8%나 늘었다. 반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조사한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난 2004년 228억6,700만원(1개 시장당 평균 매출액)에서 지난해에는 179억2,8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매출 규모도 대형마트의 3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근거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개선책 마련에는 정부나 자치단체 모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도가 지난해 3월 도내 11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역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대형마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놓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도 대형마트들이 제한지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잇따라 입점을 추진하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원주와 강릉에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등 4~5개의 대형마트들이 무더기로 연내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최근 도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문제를 해소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진안 도 상인연합회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일수, 영업시간, 지역상품 비율 등을 규정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제외돼 있다”며 “지자체 조례 제정, 상인과 대형마트 간 입점 전 사전협의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