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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자기 몸집만 불리는 대형마트 규제할 법·조례 제정 급하다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춘천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 전경. 박승선기자

도 시·군의장협의회 등 규제 강화 목소리 커

타지역도 영업시간단축·의무휴일 도입 요구

일정액 지역 상품 구입·순이익 환원 등 필요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도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김강수 속초시의회 의장)는 23일 태백에서 정례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제 적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달 회의에서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휴일제' 도입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형마트와 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대형마트 및 정부에 강력 촉구

김강수 의장은 “일단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의지를 전달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회에서도 일부 도의원들이 가칭 '도내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1~2개월 내에 도의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단축 등 상행위에 대한 벌칙 및 제재 조항을 명시할 수 없어 대형마트와 지역상인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실제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가 추진 중인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조례가 실제 지역상권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인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휴일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 대형마트 “합법적 영업활동”주장

대형마트 규제법 제정의 불씨를 지핀 전주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대형마트 규제법 제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2009년 전국 최초로 지역상품 입점과 지역사회 환원, 매출액의 지역은행 예치 등을 골자로 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안'을 제정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형마트들이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잘 지키지 않자 급기야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형업체들은 “합법적인 영업활동이므로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가동 눈길

지자체가 나서서 대형마트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시는 최근 대형유통업체와 시민단체, 소상공인 대표,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현금 판매 금액을 15일 이상 지역 은행에 유치하고 매출액의 30% 이상을 지역 생산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 순이익의 5%를 지역에 환원해 전통시장 등의 소상인 지원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구시에 영업 규제권한이 없는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가이드라인의 대상인 대형마트가 포함돼 있어 이들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박상규 강원대 교수는 “대형마트의 잣대로만 지역 상품을 평가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도 지역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선영기자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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