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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고용·납품 시 지역 우선 배려 이행업체 `행정지원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내용은

현재 도와 일부 도의원이 추진 중인 '도내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발표된 도의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되고 있다. 조만간 조례 제정을 위한 발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 어떤 내용 담게 되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이는 대형마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돼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다. 또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최소 연 2회 이상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조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조사기준이 불명확한데다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가 낮아도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제정, 지역 전통상권과 대형마트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지역주민 고용률 △지역업체 입점률 △지역상품 납품률 △현금 매출액의 지역은행 예치율 △연간 총 매출의 일정액 지역사회 환원(저소득층 장학금, 결식아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실효성 여부는 '글쎄'

도가 추진 중인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 조례가 실제 지역상권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인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각 사안의 비율이 대형마트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는 이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도내 대형마트 관계자, 지역상인 등과 함께 최종적으로 논의한 후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례 제정 후 성실히 이행하는 대형마트는 지역기여도 우수업체로 지정해 가격 원산지 위생 등 각종 점검활동을 축소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위윤기자 faw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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