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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시사 경제 용어]반대매매-융자금 변제 못할때 매입 주식 강제 매도…후강퉁-홍콩 통해 상하이주식 매매하는 제도

■반대매매=반대매매(Liquidation)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일 때에는 3일, 신용거래일 때에는 1~5개월 정도를 상환 기한으로 정하는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한다. 반대매매에는 현금 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 반대매도와 미상환 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 또한 반대매매는 미수 발생 당해 종목(복수 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 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 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 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동일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 장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 번호가 빠른 것을 하게 된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 원금에 제 비용(반대매매 이후 결제 시점까지 연체료)을 더한 금액(단, 매도 처분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제외)이며, 전일 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때,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 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하면 종목별 미수 금액을 대조해 해당 미수 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후강퉁=홍콩 및 해외 투자자가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즉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의 교차 매매를 허용한 것으로 상하이를 뜻하는 '후(?)'와 홍콩을 뜻하는 '강(港)'을 조합해 만든 용어다.

2014년 10월 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11월1일에서야 시험운영을 실시했으며 11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중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자격을 얻은 기관투자가들만 중국 본토 A주 투자가 가능했다. 후강퉁의 도입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 개별 본토 A주 투자가 가능하다. 중국 투자자 역시 홍콩 주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후강퉁 제도는 중국과 홍콩 증시에 큰 유동성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만 상장된 세계적 기업이나 강력한 상표 인지도를 가진 종목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홍콩에만 상장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업체 텐센트 등은 그간 중국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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