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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강원상품권 활성화 총력]도 사용처 확대 법제화 추진

은행 송금·모바일 결제 등 나서

도가 올해부터 발행·유통하고 있는 강원상품권(GangWon)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민들이 강원상품권으로 은행 예금과 온라인 송금, 지방세 납부, 모바일 결제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입법화에 대비해 강원상품권이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반영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법정화폐와 같이 도내에서 반복·순환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상품권은 현재 시장 유통을 거쳐 농협에서 현금으로 환전 시 폐기하도록 돼 있어 화폐 제작 등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용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원종 도 경제진흥국장은 “2월 초 250억원 규모의 강원상품권을 추가로 발행·유통하면 도 발주사업 총 금액의 3~8%를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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