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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릉선관위, 시장 입후보예정자 '48만원 떡' 기부행위 고발

지난해 7월·올 1월 두 차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과 올 1월 강릉 소재의 한 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가래떡을 자신의 명의를 밝혀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동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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