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극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본격화(본보 5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통합특별법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2배 이상 우대·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50개로 한정돼 있지만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 등 통합시에 공공기관을 2배 몰아주면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강원·제주·전북·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오는 8일 서울에서 공동 입장문 발표를 준비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378조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는 2배 이상을 우대하여 공공기관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302조는 ‘국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효율성, 지역선호,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을 통해 대형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옮겼다.
현재 수도권에 남은 2차 이전 대상 기관 중 고용 규모가 큰 소위 ‘알짜’ 공공기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다 전국 시·도 유치 희망 기관 리스트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 강원도와 광주·전남은 농협중앙회, 대한체육회 등의 유치를 두고 경쟁 중이다. 대전·충남은 코레일네트웍스,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유치리스트가 강원자치도와 겹친다.
한편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상정했으며 다음주 심사가 본격화된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는 선통합, 어려운 문제들은 후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행정통합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오는 9일 국회에서 통합특별법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동시 통과 촉구 상경집회를 예고했다. 이날 참여자는 3,000여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8일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강원·제주·전북·세종 특별자치단체장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