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 등이 있다.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제도는 매 분기 해당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의 비율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한다.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월 30만 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2분의 1 기간 동안 지원한다.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제도는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500명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한다.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제도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 신청한 날부터 일정 실업기간을 초과해 실업 상태에 있는 준고령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고용해야 한다. 당해 준고령자를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 1인당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