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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시사 경제 용어]최저임금제도…전세권 설정

매년 국가가 정하는 임금의 최저수준

■최저임금제도=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상의 임금수준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한다. 전국 사업장은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올랐으며 내년에는 7,530원으로 결정됐다.

임대차인 합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

■전세권 설정=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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