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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시사 경제 용어]보호예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은행에 보관료 내고 귀중품 보관

■보호예수(保護預受)=보호예수란 은행 등이 거래처의 귀중품·유가증권 등을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증권회사에서 거래선의 유가증권류를 매매 거래와는 직접 관계없이 보관하는 것도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관료 없이 예수한다. 법률적으로는 유상기탁계약(有償寄託契約)이라고 한다.

보호예수에는 목적물의 내용을 명시해 보관하는 개봉예수와 봉함(封緘)한 채로 보관하는 봉함예수가 있다. 또 은행이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대여금고도 은행 업무상 보호예수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므로 보호예수와는 성질이 다르다.

은행법에는 보호예수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국민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에는 그 업무로 보호예수를 규정하고 있다.

빌린 학자금 취직시 갚는 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다.

현재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정부는 학자금 상환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불황기 때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과 별도로 생활비 연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소득분위에 따라 유형이 다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에 속하는 경우 원금 납부 유예 및 무이자 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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