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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시사 경제 용어]주휴수당…통상임금

1주일마다 근로자에 주어지는 유급 휴일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통상임금(通常賃金)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1항).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1항),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금(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3항) 등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단위다.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별실익은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평균임금액을 확보해 주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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