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위해 현금수금책으로 활동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대 후 대학 휴학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낸 보름여 뒤 수출전문업체라는 곳으로부터 “출장 직원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곳에 응모한 A씨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같은 해 12월11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 1,250만여원을 3차례에 걸쳐 1차 수금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