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으로 해외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환불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행국가, 최소일 등에 따라 위약금 규모가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이번 주 출발하는 중국 여행 예약을 100% 일괄 취소하고 수수료 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우한 폐렴 확산이 최고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예약도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24일 전에 발권한 중국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 이외' 국가는 여행상품에 적용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위약금을 일반 규정대로 물리려는 여행사와 최대한 환불받으려는 소비자들이 갈등을 빚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 여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적용해 출발 29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시점에 따라 여행요금의 10~50%를 위약금으로 빼고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특가 상품은 '특별 약관'이 적용돼 1~2주 전 취소해도 위약금이 100%에 달한다.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장은 “여행 예약 시 간과하기 쉬운 '계약내용'과 '환불약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