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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동해]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해 위반 사례 잇따라

[동해]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께 한 장소에 모여 카드놀이를 하던 일행 9명을 적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과정에서 일부 일행이 자리를 뜨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확인서를 징구했다.

실외 운동·모임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개인 9건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계도했다.

황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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