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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

출금 시 금융회사 1차 모니터링

관계법령 위반 점검 강화 방침

정부가 이번달부터 6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할 특별 단속에 나선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급증과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등의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파악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시 금융회사가 1차로 모니터링을 펼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단속·수사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의 경우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관련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관련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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